쇠고기 이력추적제 확대 시행 앞두고 홍보에 만전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6월 22일부터 소의 출생과 사육,도축,판매 과정 등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이 제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음달 21일까지 성북구 원산지표시지킴이 16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6명, 공무원 7명 등이 쇠고기 가공과 판매업소를 방문해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28일 현재 281개 업소에 대해 자체 제작한 홍보물 843매를 배부했으며 6월 10일 오전 10시에는 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지역내 축산물 판매와 가공업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pos="C";$title="";$txt="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을 앞두고 성북구가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벌이고 있다.";$size="550,412,0";$no="200905281032295312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단계별 관리 내용은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도살한 가축의 몸통)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또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 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식품접객영업자에게 납품 시에는 원산지, 식육 종류, 개체식별번호 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 영업자 간 거래기록내역도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일 소의 소유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이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한편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 - 최근 제·개정법령’란을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 보건소 식품안전추진단(☎920-3559)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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