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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휴리프·붕주 등 공시위반업체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또는 유가증권 공모 발행을 제한시키는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상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휴리프, 비엔알엔터프라이즈, 사이버패스,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붕주, 리노셀, 확인영어사, 삼에스코리아,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에듀언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또,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유씨아이콜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분할신고서 제출의무 및 조회공시 신고시한을 위반한 한텔,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및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케이엔에스홀딩스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두림티앤씨,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한도하이테크, 플래닛팔이, 청람디지탈도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아이비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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