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ㆍ녹지ㆍ자연환경보전지역내 건폐율이 2년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돼 전국 13만개 공장중 5만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는 5%에서 3%로 인하되고, 지방 중소ㆍ벤처기업 법인ㆍ소득세 감면혜택이 2011년까지 연장된다.
관광특구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의료법인이 숙박시설, 서점, PC방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음식점과 제과점ㆍ여관ㆍ목욕탕 사업자의 집합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바뀐다.
정부는 27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 280건을 확정했다. 이들 규제 가운데 140건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나머지 135건은 영구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수의계약을 2년간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 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에서 공동주택과 동일한 15년으로 단축되는 한편 증축범위도 10%에서 30%로 확대되고 층수 증가도 가능해 진다.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졸업후 2년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연체되더라도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토록 했다.
선정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 221건은 6월중 일괄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사항 59건은 특별법을 제정해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총리실은 "조속한 창업ㆍ투자 및 지원효과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축, 부담금 완화, 영업범위 확대 등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투자ㆍ창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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