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개발사업을 담당하던 공무원 부인이 개발후보지 토지와 건물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해당 공무원 H씨 부인의 건물매입 완료 시점에 H씨가 성북구청에 근무했고 뉴타운사업본부에서도 재래시장 업무를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뉴타운 관련 업무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는 뉴타운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6급 공무원 부인이 3차 뉴타운개발 후보지 발표 전 해당지역 토지와 건물을 집중 매입했고 건물매입을 마친 2005년 1월부터 7개월이 지난뒤 이 지역이 뉴타운 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시는 H씨 부인이 사들인 건물은 왕산로 남측지역으로 이 지역은 뉴타운지구 지정이전인 2002년 4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고 2005년 2월에는 이미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등 개발관련 정보가 공개된 지역이라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H씨는 지난해 5월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 올라온 창신.숭인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검토 자료를 자신의 부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징계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한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위반여부를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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