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시신은 부산대병원 장례식장 장례차로 운구되며, 그 뒤를 유족과 참모진, 지인 , 노사모 회원 등을 실은 차량들이 따르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國葬)이나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될 수 있다.
그러나 유족이 원할 경우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
박소연 최대열 조해수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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