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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비리 연루 의원ㆍ공무원 무더기 적발

지방의회 의원 6명ㆍ공무원 8명 등 총 23명 적발
종로ㆍ서대문ㆍ성북 등 8개 구청 등 조직적 비리


서울지역 도시계획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금품을 받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24일 서울지역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 선정, 입주권 취득 등과 관련해 수천만~수억원을 받은 지방의회 의원 6명과 지자체 공무원 8명 등 총 23명을 적발해 15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종로 서대문 성북 은평 관악 금천 양천 중랑 등 8개 구에서 부동산투기업자들과 공모해 조직적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거액을 수수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비리는 ▲시계획사업 부지 선정 관련 금품수수 ▲임대주택 불법 분양승인 후 입주권 발행 금품수수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관련 금품수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입안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로 입안돼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투기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서울시의원 구모(64)씨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양천구 마을공원 부지 선정 관련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전문브로커들은 지자체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 입안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투기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냈다.
 
실제로 부동산 브로커 김모(46)씨는 2005년 은평구청장에게 청탁해 도시정비사업 대상 부지로 선정되도록 도와준다는 명목 등으로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종로구청 공무원들은 소유자가 법인이어서 입주권 지급 대상인 철거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법인 소유의 임대주택에 대해 입주권이 나오도록 불법 분양승인해 95개의 입주권이 나오게 해 부동산투기업자들이 100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해준 대가로 수천만~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구청 주택과장 송모(58)씨, 주택계장 권모(54)씨는 분양승인이 안되고, 되더라도 구청장이 전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 전결로 분양승인해 준 대가로 송씨는 2000만원과 1억원 상당의 입주권, 권씨는 6000만원과 2억원 상당의 입주권을 각각 받았다.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은 사업 대상지 철거 예정주택 십여 채를 확보해 취득한 입주권 판매로 막대한 이득을 챙긴 주거환경개선사업자로부터 신속한 사업추진 및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각종 민원 해결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금품과 입주권을 받아냈다.
 
서대문구청 강모(49ㆍ6급)씨는 주거환경개선팀장으로 근무했던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L건설사로부터 서대문구 창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5500만원 및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챙겼다.
 
성북구청 양모(49ㆍ6급)씨는 2006년 5월 성북구 정릉천 인근 무허가건물을 입주권이 나올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 1983년 4월13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확인원을 받급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오수 부장은 "8개 구청 도시계획사업 관련 비리 외에 서울지역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해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동산투기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비리 제보가 추가로 입수되고 있다"며 "제보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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