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토넷이 임시주주총회 결과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오토넷 측은 "현대모비스와의 합병계약은 양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금액 합계가 3000억원을 넘을 경우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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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기자
입력2009.05.22 10:37
현대오토넷이 임시주주총회 결과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오토넷 측은 "현대모비스와의 합병계약은 양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금액 합계가 3000억원을 넘을 경우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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