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단 요건, 범위 등 제도적 뒷받침 의견도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의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도록 허용한 2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공감의 뜻을 표했다.
협회는 21일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회생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허용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개략적 요건만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조속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좌훈정 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인해 무의미한 연명치료와는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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