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마트, 백화점 등에서 용량이 다른 병에 담겨 있는 와인, 소주, 맥주 등도 같은 양일 때 어느 제품이 더 비싼지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단위 당 제품의 가격표시 기준과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품목 확대 등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에 케첩, 청국장, 초콜릿, 아이스크림, 밀가루, 두부, 베이컨, 소세지, 젓갈류, 생수, 주류, 건어물 등 41종이 새로 포함됐다.
일용잡화에서는 곽티슈, 위생백, 가루비누, 세탁비누, 합성세제 등 6종이 추가됐으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3종을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에 신설했다.
소스류와 와인,주류,생수 등은 100㎖당, 케첩과 청국장 등은 100g당, 초콜릿과 사탕류 등은 10g당, 곽티슈는 10매당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권장 소비자가 표시 금지의무대상도 확대된다.
김종호 지경부 유통물류과장은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 가격을 통해 유통과정의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데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가격때문에 소비자들이 현혹될 우려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말, 잠옷, 셔츠, 장갑, 모자 등 모든 의류의 권장 소비자가 표시가 금지되고 아이스크림, 빙과류, 라면, 과자 등 4종을 새로 권장 소비자가 표지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단위 당 표시가격 규정은 기본적으로 유통업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장규모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대상"이라며 "판매가격 표시를 위반한 사업장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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