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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왕십리역 일대 21만8000㎡가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동구 왕십리, 행당동, 도선동일대 왕십리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을 통과시켰다.
왕십리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02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로 토지이용 합리화, 도시기능 증진,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소규모 개발을 막고 규모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10곳을 지정해 각각에 대한 건물 최고 높이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정했다.
특히 성동경찰서 부지에는 앞으로 최고 150m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시 목적에 부합할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하도록 계획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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