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20일 중국금융당국으로부터 현지법인 전환을 위한 본인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측은 이번 현지법인 인가취득으로 중국내 5개 지점(천진·청도·심양·연대·소주)에서 제한됐던 인민폐 소매업무 등이 개시될 수 있어, 중국진출 국내기업의 다양한 금융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5~6월중 개점관련 등기수속과 공고 준비를 거쳐 6월 하순에 현지법인으로서의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진출 중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