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여론조사에서 봉급 인상을 유도하는 등 방법을 통해 편법으로 봉급을 인상한 구의원들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도봉·금천·양천 구민 14명이 구의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봉급을 돌려받으라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주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원 보수에 대한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주민조사를 실시했고, 설문 내용도 주민의 의사를 묻는 핵심 문항을 빼고 인상을 전제로 하거나 유도하는 편향적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세 자치구 의원 42명이 돌려줘야 할 금액은 총 8억7000만원이며, 구청별로는 도봉구의원 14명이 1인당 2136만원, 금천구의원 10명이 1인당 2256만원, 양천구의원 18명이 1인당 1915만원씩을 반납해야 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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