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을 앞둔 일정 기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서를 배부했더라도 실제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 등은 제18대 총선을 보름 여 앞둔 2008년 3월26일 해당 선거구 후보자인 A씨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총 492명의 유권자에게 발송해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우송중지 요청으로 실제로 문서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박씨 등이 발송을 의뢰한 문서가 선관위의 우송중지 요청으로 발송이 중지돼 선거권자에게 교부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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