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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철강재 신고시 최고 500만원 포상금

철강협회, 심의 위원회 운영

부적합 철강재가 유통 또는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정준양)는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에 따라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www.kosa.or.kr)를 개설한데 이어 법규 위반 사례 신고 활성화 및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철강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가 신고센터에 접수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작업을 거쳐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 규모를 결정해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철강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에 대한 신고 내용의 조사, 확인, 포상 심의 및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에서 신고대상의 부합성과 신고 내용에 대한 증빙의 명확성,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사실 확인 가능성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일 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비실명 신고로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나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는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적치·사용 ▲KS 인증품으로의 위·변조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의 위·변조 등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사례를 접수 받는다

철강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반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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