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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마일리지 가족간 양도 가능

가족간 명의변경시에도 마일리지 승계돼

앞으로는 같은 이통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끼리는 휴대폰 마일리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족간 명의변경시 마일리지가 승계되는 등 마일리지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소액 마일리지를 모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간(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토록 했다. 지금은 SK텔레콤에서만 일부 양도가 가능한 것은 전체 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족간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또한 가족간(배우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 간) 명의변경시 마일리지 승계를 허용토록 했다. 예컨대, 아들이 쓰던 핸드폰을 아버지가 사용할 경우 기존 마일리지를 아버지가 그대로 넘겨받는 것이다.

방통위는 그 밖에도 통화료 결제 등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마일리지가 유효기간(5년) 경과로 소멸될 경우 소멸 시작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SMS로 통보하는 등 고지제도를 강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이달 이용약관 변경신고 및 전산시스템 개선 착수를 시작해 올해 10월까지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정보 접근력이 좋은 일부 계층에게만 편익이 돌아가던 마일리지 제도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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