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손보사 계약심사 담당 임원 36명을 소집해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에 대해 보험가입에 차별을 두지 말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관련 임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 및 인권위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기증자에 대해 비합리적인 인수기준을 적용해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인수기준 시정요구와 함께 해당회사의 중점검사사항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생·손협회와 함께 개별회사의 모집조직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합리적이고 적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임원 사유서 징구와 재교육 실시 등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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