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정점식)는 19일 해당 선거구민에게 식사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1일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을 열고 관악구 은천동 주민 101명을 충남 서천연수원과 해수욕장으로 데려가 1박2일간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 9~10월 관악구 선거구민 647명에게 52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앞서 인사 대상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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