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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 독립권 침해"

부산지법 단독판사회의 입장 밝혀
거취 문제는 의견 엇갈려


부산지법 단독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 재판권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부산지법과 가정지원 단독판사들은 18일 오후 1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법원 4층 회의실에서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관련 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판사회의에는 단독판사 52명중 50명이 참석했다.
 
단독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신 대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보석자제 요청을 하는 등의 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 판사들은 또 "신 대법관이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임의배당한 것 역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행위였다"며 "대법원의 조치 역시 침해된 재판권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단독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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