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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명품 짝퉁판매 소송서 줄줄이 승소

미국 온라인 경매업체 이베이가 '짝퉁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명품 브랜드들과 장기간 끌어온 법정공방에서 잇따른 승소 판결을 얻어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은 이베이가 위조품을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베이의 편을 들어줬다.

파리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베이는 위조품 판매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로레알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이베이 프랑스 책임자인 알렉스 본 쉬르마이스터는 "이번 판결은 이베이와 소송을 건 명품 업체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었다"며 "주주들도 이베이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베이에서 이뤄지는 거래의 99%는 완전히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베이와 로레알의 이번 판결은 고급 백, 주얼리, 향수 등을 판매하는 세계 명품그룹들이 제기한 소송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로레알과 이베이의 소송건을 맡았던 벨기에 법원은 "이베이가 위조품을 인지한 뒤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등의 노력이 적절했으며 사이트 게재 이전에 진품을 판별해야 하는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주얼리 업체 티파니와의 유사소송에서도 미국 법원은 이베이가 위조품 리스트를 삭제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다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에르메스와 루이뷔통모엣헤네시(LVMH)가 각각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이베이는 이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베이는 자사의 경매사이트에서 위조품을 몰아내는데 1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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