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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울진 1,2호기 입찰조건 완화

한수원, 컨소시엄 구성시 신규업체 1개사 이상 반드시 포함시켜야

신울진 1,2호기 주설비 건설공사가 두번이나 유찰되자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방식을 변경했다. 이전까지 실적 보유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을 신규업체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컨 참여업체도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신규업체의 경우 실적업체 한 곳과만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됐다.

한수원은 지난 13일 오후 특수계약심위원회를 열어 1조4330억원 규모의 신울진 1,2호기 주설비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이 같이 변경, 14일자로 입찰공고를 내고 6월말께 계약을 맺기로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 차례 입찰을 실시한 결과 실적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결과적으로 신규업체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그 결과 유찰됐다"며 "실적이 있는 업체끼리의 독점 방지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의 자율성을 다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두 차례 입찰을 실시했으나 1,2차 모두 삼성물산컨과 현대건설컨 등 2개 컨소시엄만 응찰해 유찰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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