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컨소시엄 구성시 신규업체 1개사 이상 반드시 포함시켜야
신울진 1,2호기 주설비 건설공사가 두번이나 유찰되자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방식을 변경했다. 이전까지 실적 보유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을 신규업체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컨 참여업체도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신규업체의 경우 실적업체 한 곳과만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됐다.
한수원은 지난 13일 오후 특수계약심위원회를 열어 1조4330억원 규모의 신울진 1,2호기 주설비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이 같이 변경, 14일자로 입찰공고를 내고 6월말께 계약을 맺기로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 차례 입찰을 실시한 결과 실적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결과적으로 신규업체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그 결과 유찰됐다"며 "실적이 있는 업체끼리의 독점 방지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의 자율성을 다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두 차례 입찰을 실시했으나 1,2차 모두 삼성물산컨과 현대건설컨 등 2개 컨소시엄만 응찰해 유찰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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