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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집 터 경매 넘긴 종부 '사기'로 구속

대전지검 "충무공 15대 종부 최모씨와 부동산업자 한모씨 사기 등의 혐의"

개인 빚 때문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택 터 등을 경매물로 나오게 한 충무공의 15대 종부(宗婦)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박충근 지청장)은 14일 충무공의 15대 종부 최모(53)씨와 부동산업자 한모(61)씨를 투자자를 속여 큰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들은 충남 천안과 아산시 일대의 땅을 사들여 건설사에 되파는 사업을 벌이던 중 2005년 7월 이모(52)씨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배로 불려줄테니 아산에 있는 본인의 땅을 근저당으로 설정하라’고 속여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종부 최씨는 당시 이미 13억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토지매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이씨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

종부 최씨는 개인 빚을 갚지 못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충남 아산 현충사 내 충무공 고택 터 등 4필지(9만3000여㎡)가 경매에 넘어가게 한 당사자다.

다행히 이 터는 2차 경매까지 간 끝에 4일 덕수 이씨 풍암공파 문중이 11억5000만원(감정평가액 15억3000여만원)에 낙찰받아 가문의 소유로 남게됐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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