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신 대법관에게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다"며 "이를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경고ㆍ주의 조치'를 권고했고, 전국의 각급 법원 판사들이 이에 반발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일부 판사들은 윤리위의 결정이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고, 다급해진 이 대법원장도 전날 오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대법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대표들은 전날 신 대법관 문제와 관련해 단독판사들을 대상으로 '단독판사회의 소집요구서'를 돌리고 동의 서명을 받는 등 집단 움직임에 돌입했다.
법원 내규상 단독판사회의는 전체의 20% 이상이 찬성하면 개최가 가능해 단독판사 112명 중 23명이 찬성하면 열 수 있게 된다.
소집에 동의한 판사 수는 현재 6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14일에는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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