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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공중전화 없애고 자전거보관소 의무화

올 8월부터는 모든 주택이 그린홈(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으로 지어진다.



또 보금자리주택내 복리시설을 통합해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보금자리주택의 건설비용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그린 홈'이 본격 모습을 드러낸다.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그린홈)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안 공포 후 지어지는 주택은 그린 홈으로 건설키로 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단열재, 창호 등 그린홈에 대한 기준에 대한 용역을 이달 말까지 마치고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 성능이 우수한 주택은 재정 및 세제 지원도 할 계획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복리시설을 통합 건설할 수 있게 방침을 정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사업시행시 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노인정 등 통합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 이미 사업승인 받은 단지에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리시설의 면적이 줄어드는게 아니고 활용도를 높인 것"이라며 "단지별 의무화돼 있는 복리시설을 통합 건설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려는게 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복리시설이 통합설치되면 입주민들의 편의가 높아지며 임대주택단지의 건물 배치 및 단지계획이 다양해진다. 여기에 건설비용도 감소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재정비촉진지구 등 계획적 개발사업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단지 인근에 통합설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전원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승인권자의 판단하에 주택 지하에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계단참의 높이 규정도 변경했다.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높이 2m를 넘는 계단은 높이 2m마다 계단참을 두도록 했다. 단 각 동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해 높이 2.5m이내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완화했다. 계단참은 계단 도중에 단(段)이 없이 편평한 부분을 말한다. 이 기준은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녹색 주거환경 창출을 위해 주택단지내 자전거보관소(주차장) 설치 근거 및 기준도 마련했다.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100가구당 30대를 기준으로 1개소 이상 설치토록했다. 그 외 시·군지역은 100가구당 50대를 기준으로 1개소 이상 구축하도록 정했다.



난방계량기도 열량계만을 사용하도록 정했다. 난방연량계가 열소비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고 공정한 난방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 외에도 공중전화 의무설치기준이 삭제됐다. 소방통로 확보도 법제화시켰다.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조문 및 용어도 상위법령과 일치토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후 각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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