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물품 대금 지급시 카드로 결제..IT 업계 반발
중견 IT 서비스 업체인 롯데정보통신이 협력사에 현금 대신 카드결제로 대금을 지불하면서 카드 수수료까지 떠넘기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IT 업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협력사로부터 공급받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비용을 카드결제로 지급하면서 1%의 카드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IT 서비스 업체들은 협력사와 거래에서 발생한 인건비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력사에서 계산서가 발행되면 월 또는 주 단위로 현금 결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카드 결제는 보도 듣도 못한 케이스"라고 밝혔다.
몇년간 롯데정보통신과 거래해왔던 한 협력사의 관계자는 "당연히 현금을 선호하지만 갑이 카드 결제를 하자고 하면 을이 거절할 수 있겠느냐"면서 "수수료까지 협력사에게 전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롯데정보통신의 카드결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수수료 전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사에 지불하는 대금 수단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도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카드 결제의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수수료는 협력사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혀, 롯데정보통신의 수수료 전가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롯데정보통신은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며 "수수료도 통상적인 은행 이자를 따져봤을 때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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