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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접대 등 부정·부패에 칼 빼든 행복청"

1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 형사고발…부패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약칭 행복청)이 부정·부패에 칼을 빼들었다.

12일 행복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돈이나 접대는 물론 액수와 관계없이 금품·향응을 받은 뒤 위법·부당한 일을 한 사람은 형사고발 된다.

부패행위신고자에겐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행복청은 부패행위자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사람은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일반징계 때보다 1.5배 늘린다.

부패행위 적발 때도 개인은 물론 담당부서원 전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연대책임을 강화, ‘반부패 청렴분위기’를 넓혀간다.

행복청은 부패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행정규칙 27건의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한다.

모든 공사용역계약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적용, 계약부터 대금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계약·공사 관련 외부사람을 대상으로 부서별 청렴도를 연 1회 모니터링해 반부패정책에 반영하고 직원대상의 ‘반부패 아이디어공모’도 열어 혜택을 준다.

행복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한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장의 청렴메시지 전달 ▲청렴도 자기진단의 날 등을 운영키로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청렴도 모니터링 등 부패방지를 위한 실효적·사전적 예방활동을 강력 추진, 부실공사를 막고 예산집행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등 투명한 사업관리기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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