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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과도한 드라마 출연료 요구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박신양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신양의 법적대리인이자 고문 변호사인 태양합동법률사무소 조상원 변호사는 지난 9일 박신양닷컵을 통해 '약정금 판결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박신양의 입장을 대변했다.
조 변호사는 먼저 "그동안 씨너지인터내셔널(이하 씨너지, 박신양의 소속사) 측에서 사실 관계에 있어 어떤 공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해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글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방송사의 연장방송 요청으로 제작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박신양씨가 이용하였다'는 제작사 이김프로덕션 측 주장에 대해 "연장방송 요청을 했을 때 씨너지는 연장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며 "기본계약에 의하면 연장방송의 여부는 사전에 양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이김 쪽에서 추후의 작품 제작과 관련해 방송사와 원만한 관계의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방송사에 협조하고자 하는 ‘사업적인 판단’으로 연장방송을 결정했다면 그것 역시 이김의 ‘스스로의 결정’이지 타의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회당 1억5500만 원의 고액 출연료에 대해서는 "연장방송과 관련해 씨너지 측이 거부 의사를 표명한 이후 제작사와 씨너지가 각각 회계사와 변호사를 동원해 수십 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으며, 모든 사정을 고려해 그 같은 출연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사 및 변호사까지 참여해 협의되고 합의 작성된 계약서에 대해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에 반한다고 판단된다"며 "더 나아가 4회의 연장방송 출연료 중 절반은 촬영 중간에, 나머지 절반은 4회 촬영이 끝나고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김은 촬영 중간에 절반을 지급하고 나서 모든 촬영이 종료하자 나머지 절반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으니 안 주고 버티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박신양씨의 추가 출연료만이 부각이 돼 있으나, 이김은 제작 프로듀서에 대한 용역비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이김은 제작 프로듀서에게 지급해야할 용역비에 대해 기본 방송분까지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논외로 '연장방송에 대한 출연료 때문에 한국 드라마 제작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이 관여해 수십 차례의 협상회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양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을 한 약정내용에 대해, 일방 당사자는 이미 자신의 약정상의 의무를 전부 이행한 마당에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며 나머지 절반은 줄 수 없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신양은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연료 청구 소송에서 제작사 측이 박신양에게 3억80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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