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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성관계 부재?…법원 "이혼은 안 돼"

결혼 10년차 남편이 "수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성관계를 전혀 갖지 못했다"며 이혼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관계 부재 자체만을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결혼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뒤 약 7년 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가 어머니의 수술 및 본인의 건강 악화 등 문제로 2007년 초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고 이 때부터 A씨와 B씨는 별거를 시작했다.

별거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A씨가 "아내가 혼인기간 내내 정당한 설명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고 미국생활 중에는 시부모에게 한 달에 2번 정도 전화를 할까 말까하는 정도였다"며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김현정 판사는 "(부부 중 한 쪽이)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한 경우에는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성관계 실패가)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등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B씨는 '결혼 초 성관계에 실패한 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했다'고 주장한다"며 "A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양 측의 노력 여하에 따라 파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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