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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하도급법 위반자 명단 공개된다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명단이 일괄 공개되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거래에서의 구두계약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원사업자로부터 서면회신이 없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도 공개 가능해진다.

과거 3년 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하도급벌점 2.0점 이상인 사업자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했을 시 명단을 일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공개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 그 부당성을 수급사업자 또는 공정위가 입증하던 현행에서 원사업자가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이밖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신설 ▲조사방해 행위 등 과태료 조정 ▲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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