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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보톡스 성분 사용주의 당부

보톡스 등 제품을 투여한 후 근무력증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접수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톡스의 성분인 보툴리늄 독소를 주입한 후 주성분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돼 예상치 못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8일 경고했다.

앞서 미FDA는 근무력증, 목 쉼 증상, 발음문제, 실금, 호흡곤란, 삼킴장애, 복시, 시력저하, 눈꺼풀 처짐 등 증상이 생길 수 있다며 경고 문구를 설명서에 삽입토록 제조사에 명령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런 부작용이 치료 후 몇 시간에서 늦을 경우 수 주 후에 보고됐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관련 증상이 관찰돼면 즉시 의사와 상의토록 권고했다.

또 미FDA 조치를 검토한 후 국내 허가사항도 변경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톨리늄 독소 성분 의약품은 한국엘러간의 보톡스 2개 제품과 한올제약의 비티엑스에이주사,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2개 제품, 드림파마의 마이아블록주, 한국입센의 디스포트주 등 7개 제품이 시판중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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