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네오리소스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8일 공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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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기자
입력2009.05.08 20:33
코스닥시장본부는 네오리소스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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