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네오리소스, 상장폐지 기준 해당

코스닥시장본부는 네오리소스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8일 공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