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욱기자
입력2009.05.04 15:26
경남기업은 경남기업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지난 4월30일에서 오는 5월30일로 1개월 연장됐음을 통보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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