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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부터 '주류품질인증제' 도입

국세청이 올해부터 '주류품질인증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류품질인증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주류중 품질이 우수한 전통술에 한해 국세청이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주류품질인증제의 대상은 약주 및 과실주로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오는 7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10월중 인증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약주 190개 업체와 과실주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내년에는 탁주와 청주를,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주류제품으로 인증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주세법상의 품질기준을 위반한 주류에 대해 제조·출고정지 처분 등으로 주질 개선을 유도해왔으나 이 제도에 한계가 있어 업계 스스로 주류 품질을 개선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전통술 품질등급관리 선진화 중장기 계획'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품질등급제도를 벤치마킹해 오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 전통술 특성에 맞는 '4단계 전통술 품질등급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경우 1935년 AOC제도를 채택하면서 지역 토속주인 와인, 코냑, 아르마냑 등이 세계적 명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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