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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효 등록상표와 유사상표 등록제한, 위헌"

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A사가 구 상표법 7조 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일·유사 상표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는 반면 정당한 후출원상표권자의 재산권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침해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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