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6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노물질 작업 안전지침에 대한 국가표준(KSA 6202)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와 연구자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안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작업장의 '나노물질 취급 및 폐기 가이드'를 개발 보급하고 있고, 일본도 지난해 고시를 통해 '나노물질 노출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나노물질 취급 작업장에서의 보건·안전지침'을 기술보고서로 발간했다.
이번에 마련된 관련 표준에 따르면 나노물질을 방출하는 모든 공정은 격리돼야 하고,배기장치를 필요로 하며, 작업자는 나노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옷과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나노물질을 제조, 가공, 취급하는 시설은 외부와 구획해 나노물질 관련 시설임을 표시하고 그 사이에 오염제거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기표원은 "나노안전성이 이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표준제정은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사전예방 가이드를 제시해 나노물질 관련 작업자의 건강보호와 신나노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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