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009학년도부터 '장애아동 치료 지원'을 유치원 과정 및 초등학교 1~2학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4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아동 치료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중에서 교육적 진단을 통해 치료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 교육대상자의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치료지원비를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월 10만원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부담한다.
지역과 학교실정을 고려해 특수학교 내 치료실에 치료사 배치 활용, 유관기관과 연계 운영, 치료지원 바우처제도(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장애관련 기관) 활용, 방과후학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해 2013년에는 유·초·중·고등학교 전학년에 치료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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