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카드택시";$txt="";$size="240,361,0";$no="2009042911441551888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앞으로 카드택시를 탈 때 KB후불교통카드로 3만원 이하 요금을 결제하면 영수증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카드택시 이용시 3만원 이하 요금에 한해 '무서명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KB카드에서 발행하는 모든 RF(비접촉식) 방식의 후불교통카드를 대상으로 하며 한층 쉽고 빠르게 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택시기사의 조작 오류로 인해 실제 요금보다 과다 청구되는 등의 승객 피해 예방 시스템도 강화된다. 무서명 결제시에도 영수증이 반드시 발급되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사후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카드택시 결제 내역은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집계, 정산하고 이용 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에 오류발생 시 바로 사후조치가 가능하다.
4월 현재 T-머니 카드결제 단말기를 장착한 카드택시는 4만2000여대로 서울시 전체 운행 택시의 58%를 넘었으며 요금 결제 건수도 일 평균 9만 건(약 10억 원)을 기록중이다. T-머니 카드택시 시행 첫 해인 2007년 12월과 비교하면 카드결제율이 약 650%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앞으로도 소액요금에 대한 무서명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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