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공간정보는 일상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을 디지털화한 국가 중요 인프라다. 공간정보산업은 이러한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법안 마련으로 현재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산업 시장이 2012년에는 11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세계 5위권의 공간정보산업 국가로 성장할 것이며 관련분야에 2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집계해 공개한다. 또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센터와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도록 정했다.
또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을 위탁 실시하고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해 품질인증을 실시한다. 여기에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공간정보산업 관련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을 지정해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 유통현황의 조사·분석 등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간정보산업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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