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을 위한 5개년 전략 수립
세계 최초로 공간정보산업이 국내에서 연구된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을 국가 표준산업분류표에 등록하고 정기적 산업통계로 발표하기 위한 용역계약(4월~11월, 용역금액 5억원)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공간정보 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신규 제정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5개년 계획이다.
이에 ▲공간정보 산업 다각화 방안 ▲공공소유의 공간정보 유통계획 ▲공간정보 기반기술 확보방안 ▲공간정보관련 전문인력 양성계획 ▲국내 중소기업 지원전략 등이 수립된다.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산업분류와 정기적 통계발표를 위한 연구용역은 OECD 통계국의 홍은표 박사 등이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식으로 국내 산업분류중 하나로 등재하고 국제적(UN 통계기구)으로 같은 기준이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에 대해 그동안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 산업이 규모를 추정하거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주장은 많이 해 왔다.
하지만 법적 정의와 공식적인 산업분류는 국제적으로도 최초로 시도된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결과가 국제표준으로도 등록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구용역 사업은 국내 공간정보산업을 2012년까지 세계5위권 내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략과 구체적 시행방향이 그려지는 주요한 사업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2년까지 현 시장(2조원)을 11조원으로 확대하고 2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용어설명
공간정보산업; 지형도와 지적도 등의 2차원 도면을 데이터화한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는 산업이다. 다른 산업과 융.복합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도 포함된다. 쉽게 본다면 차량에 부착하는 네비게이션 제작도 공간정보산업의 하나다. 오는 8월6일부터 시행되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서는 주로 측량업과 수로사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등을 관련 사업으로 분류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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