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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언론인 A씨, 장자연-김씨 착각으로 보여"(종합③)


[아시아경제신문 분당(성남)=고재완 기자]이명균 경기자방경찰청 강력계장은 24일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의 장자연 관련 수사 중간발표 후 일문일답에서 "언론인 A씨가 문건에 거론 된 것은 장자연의 착각이거나, 김 대표의 착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A씨에 대한 조사는 다른 수사대상자와 똑같이 본인이 희망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했다"고 밝히며 "A씨는 혐의가 없다"고 못 박았다.

"A씨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A씨는 그 시간에 재단 오찬이 있었다. 우리는 고인이 이름을 착각을 했거나 김대표가 고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어제(23일) 조사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확인해줄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사종결과 내사 중지의 차이는.
▲유족들에 의해 고소되지 않은 분들중 문건에 있지만 고인과 관련없는 사람은 내사종결했다. 불기소 4분은 고소를 당한사람중 혐의 없는 사람들이다. 내사중지자 4명은 최소한 한번 이상 고인과 만난 것으로 보이고 강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내린 결정이다. 불구속 8명중 입건 후 참고인 중지 4명은 강요죄와 공범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정황상 3번이상 만나 피의자 신분조사를 받은 이들이다.

-여권 무효화가 되면 김 대표를 체포하나.
▲여권 무효화는 체포와는 상관없다. 김 씨는 일본에서 잡혀서 국내에 소환돼야 한다.

-다른 참고인, 피고소인의 출국금지는 안하나.
▲다른 대상자의 출국 금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언론인 A씨는 언제 조사했나.
▲다른 수사대상자와 똑같이 본인이 희망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했다.

-성상납 의혹은 확인한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는 '잠자리 강요' 라는 표현이 문건에 딱 한번 나온다. 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성매매에 관한 것도 수사했나.
▲고인의 계좌를 확인해봤지만 그런 사실 없다.

-언론인 A씨는 혐의가 없는 것인가.
▲A씨는 혐의가 없다.

-A씨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나.
▲아까도 말했지만 재단 오찬이 있었다. 우리는 고인이 이름을 착각을 했거나 김대표가 고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문건에도 있고 유족들의 고소도 있는데 불기소인가.
▲관련성을 확실히 밝히지 못했다. 김대표가 어떤 사람을 A씨라고 소개했을거라고 보인다. 확실하게 수사했다. 전혀 관계없다.

-어제 조사하고 오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인가.
▲확인해줄수 없다.

-참고인 조사는 어떻게 진행했나.
▲혐의가 뚜렷치 않은데다가 거명된사람이 대부분 공인이다. 일정을 잡기도 어렵고 아직도 안들어온 사람도 있다. 대부분 심야에 조사했다.

-수사전담팀은 계속 운영할 생각인가.
▲김대표 체포전까지 수사전담팀은 감축될 것이다. 아직 몇명을 할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도쿄 주재관은 경무관과 경감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잡는게 아니라 일본경찰이 잡는 것이다. 오늘 가구금영장이 발부 됐을것으로 보인다.

-내사 종결과 내사 중지 기준은.
▲술자리 동석 확인된 이들은 내사 중지자들이다.

-A씨는 어떤 진술을 했나.
▲A씨는 김대표를 모른단다. 김대표와 그의 주변인물도 A씨와 통화한 내역이 없다. 김씨가 고인에게 다른 사람을 알려주고 A씨라고 소개했다고 보고 있다. 고인이 착각을 한건지 김대표가 그렇게 알았는지 모른다.

-A씨와 E씨에 대해서는.
▲고인이 착각을 해서 E씨는 사장이 아닌데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 A씨하고는 알리바이도 안맞다. A씨가 아닌게 확인됐다.

분당(성남)=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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