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주)는 지난 1, 2차에 이어 5000억원 규모의 3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 공고를 오는 29일 실시한다.
매입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오는 30일 기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며 매입 한도는 5000억원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5월 6~12일까지이다.
신청인별 매입 한도는 2차때와 동일한 1000억원이며 1,2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기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매입한 사업장의 안정적 공사진행을 위해 입주금, 미분양주택 매입대금 등 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은 신청인과 대한주택보증이 공동 관리해야 한다.
한편 환매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까지이며 환매가격은 매입 가격에 자금운용 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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