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아파트 계약자들은 입주가 지연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신창건설과 대한주택보증 등에 따르면 신창건설은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6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받고 회생개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법정관리 왜 = 이번 신창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무리한 해외사업 추진과 미분양 증가에 따른 자금 유동성에 위기가 닥친데 따른 것이다.
신창건설은 러시아 칼루가주에 3000여 가구 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외로 사업영역을 넓혀왔으나 또다른 자금난의 원인이 됐다.
분양률은 자체 시행ㆍ시공사업장의 경우 동두천역 신창비바패밀리 1ㆍ2ㆍ3단지(706가구)는 100%완료했지만 , 대구 율하역 신창비바패밀리 902가구(30%)에 불과하고, 단순시공사업장의 경우 양산 물금지구 신창 비바패밀리(1248가구) 58%, 수원 망포동 신창비바패밀리 1단지 5%, 2단지 2.5% 등에 그쳤다.
신창건설은 경기도 안양에 본사를 둔 시공능력평가 90위권의 중견 건설사로 84년4월 창립했으며 지난해 1월 한보그룹 계열사로 공공공사 및 해외건설 실적이 온빛건설(옛 한보건설로 현 사명은 SC한보건설)을 인수했다.
◇계약자 피해 없나 = 법정관리 인가가 나면 신창건설 비바패밀리 아파트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떼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인가결정 후 사업정상화까지 걸리는 기간만큼의 입주지연은 불가피하다.
우선 자체 시행ㆍ시공사업장의 계약자들은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중에는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환급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
회생 결정이 나면 신창건설이 이들 단지의 사업 결정권을 갖고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공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단지별 수익성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신창이 포기한 사업장은 주택보증이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계약자들에게 분양금을 돌려준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관리 인가가 떨어진다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분양대금을 떼이는 등의 극단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사업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간의 공사지연에 따른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 측은 "기업회생절차만 개시되면 일부 공사지연 외에 입주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입주자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3개 자체사업장 계약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분양대금 환급이나 시공사 교체 등의 보증이행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