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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개발행위 제한' 크게 푼다

도시계획조례 전면 고쳐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시행

충남 당진군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크게 완화한다.

당진군은 23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규모 확대와 건축가능시설 및 건폐율 올리기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손질, 22일 군의회에서 상정·의결돼 이르면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쳐지는 내용은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면적이 5000㎡에서 1만㎡ 늘고 △ 농림지역은 1만㎡에서 3만㎡로 불어난다.

또 △주거 및 상업·공업지역 일부 건폐율이 40%에서 50%로 △준주거지역은 60%에서 70%이하로 △중심상업지역은 70%에서 90%이하로 달라진다.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용적률도 △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180%이하로 △준주거지역은 300%에서 400%이하로 △중심상업지역은 800%에서 1200%이하로 조정된다.

이번 조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의 땅 이용규제완화 계획에 발맞추고 관리지역의 세분화에 따른 땅이용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조례의 개정시행으로 주춤해진 당진지역의 투자개발 열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이며 폭 넓은 재산권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당진군은 내다보고 있다.

당진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역의 건설, 건축경기 부양은 물론 일자리창출과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민원최소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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