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고 2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가짜양주 제조장의 경우 최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중간유통업자·제조관련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기존 수준에서 유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으로 가짜양주 제조 단순가담자, 공병 수집상, 포장지 인쇄업체, 유흥업소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RFID(무선인식기술)를 양주 유통에 시범 적용한 결과, 양주 진품확인 및 주류 유통질서를 선진화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올 10월부터 강남 전지역으로 RFID 시범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에탄올과 저가양주의 유통관리를 철저히 해 가짜양주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가짜양주 제조에 필수적인 양주 공병은 수집해 재활용 또는 파기하도록 하고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짜양주 제조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점을 감안해 가짜양주 제조 우범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가짜양주 제조장 추적에 활용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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