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운용요건 완화
부동산 간접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및 운용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먼저 설립 자본금이 5억원만 있어도 리츠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최저자본금은 실체형은 70억원 이상 명목형 및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5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투자 범위도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까지로 확대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리츠의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10억원 이상으로 설정된 설립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도 리츠의 유형에 상관없이 100억원 이상이었으나 실체형 리츠 70억원 이상, 명목형 및 기업구조조정 리츠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소규모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부동산으로 한정돼 있는 리츠 현물출자 대상도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와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까지 확대된다.
이에 신탁이 종료된 재산(부동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돌아오는 경우 이를 현물출자가 가능한 재산으로 보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개발전문리츠는 금융기관 예치 또는 국공채 매입으로 한정돼 있는 여유자금 운용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까지 확대한다.
현행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는 주식공모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사업인가후 3개월)까지 유예한다. 이에 개발사업 인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 유치가 어려운 개발전문리츠의 운용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리츠나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전문인력의 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가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인가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인가 취소기간은 업계의 의견수렴 중에 있다"며 "향후 법개정 통과과정을 지나며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법률안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게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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