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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주변지역 행위제한 풀린다”

대상마을 주택 5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
주변지역 내 129개 마을 시가화 조정구역 규제도 해제

행복도시 주변지역(집단취락지역)의 행위제한이 풀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주변지역의 집단취락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 주변지역 내 129개 마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지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주변지역이 시가지 조정구역 수준의 규제로 주민불편이 이어져 이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자연취락지구 지정만으로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지난해 11월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을 고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는 게 행복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 후속조치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취락지구지정을 하게 됐다는 얘기다.

자연취락지구 선정기준은 당초 주택 50가구 이상의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해 129개 마을로 넓혔다

또 대상필지도 집이 있는 땅이나 빈 터 위주에서 창고, 공장 등의 생산기반시설과 복지시설 등도 들어갔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적용 중인 시가화조정구역 규제가 풀림으로써 일반적 취락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공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허용 건폐율 역시 20% 이하에서 60% 이하로 올라가고 주택 증축·개축도 원활하게 된다.

이밖에도 슈퍼마켓, 음식점, 이·미용원, 목욕탕 등의 근린생활시설도 지을 수 있어 주민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정지구(안)은 내달 초까지 주민들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협의 등을 거쳐 재협의 및 재공람 개정사유가 생기지 않을 경우 5월말까지 결정고시 된다.

주민들은 23일부터 5월 13까지 행복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 및 각 시·군 도시과에서 관련도서를 볼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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