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5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행형 CCTV 단속 실시
앞으로 불법 주차는 발 붙이지 못하게 된다.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도로와 주택가 골목길의 골칫거리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5월부터 주행형 CCTV 장착 차량을 도입,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주행형 CCTV 차량은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질서 확립과 도로의 원할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입됐다.
단속은 CCTV를 장착한 차량이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하며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자동 촬영한 후 5분이 초과되면 재촬영,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pos="C";$title="";$txt="CCTV가 설치된 주차단속 차량 ";$size="550,412,0";$no="200904221047043973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위반차량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 스티커는 부착하지 않으며 추후 안내문(사전 통보서)이 발송된다.
또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차량을 포함한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구는 우선 삼양로, 한천로, 솔샘길 등 주요 지선, 간선 도로와 마을버스 통행로를 집중 단속 한 후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는 주행형 CCTV 단속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자동 단속으로 민원 마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재명 교통지도과장은 “새로운 단속 방법이 운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는 언제 어디서든 단속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신속, 정확한 단속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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