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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지원법' 제정 공방 2라운드 돌입

도, 문광부 쟁점지적 사항 조목조목 반박
"특위 위원에 해명…소위 열어 법안 심사"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대회를 지원할 F1 지원법 제정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와 전남도의 쟁점 사안 공방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원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광부의 각종 문제 제기가 '제1라운드'라면, 전남도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격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20일 열린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기된 쟁점 사안에 대한 전남도 입장을 의원 개개인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정부 승인 없이 전남도가 유치한 행사'라는 문광부 입장에 대해 "전남도는 2005년 8월 기업도시 시범사업 정부 승인시 F1 사업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2006년 8월 국제행사승인 신청 및 KDI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했고, 2007년 7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F1 경주장 건설부지 사용 승인을 받아 정부와 협의한 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운영주체가 민간'이란 지적은 F1 대회가 공공성과 수익성이 상존하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예산 절감 및 민간경영 효율성 등이 기대돼 민간추진 방식이 도입됐고, 대회관련시설의 효율적인 사후활용도 측면도 고려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간 주최 행사에 국가 지원이 가능한가'란 문광부 입장에 대해 전남도는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전남도 등 공공기관 출자도 있어 순수 민간기업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또 '상업적 성격이 강한 행사'란 지적에 대해서는 상업적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제파급효과 등 국익에 기여하는 효과가 막대하고 다른 개최국들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정부 전 부처 반대'란 지적은 법안에 대해 일부 부처만 반대의견을 회신했으며, 다른 대다수 부처에서는 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회 실패시 정부 부담'이란 문제는 법안에서는 대회운영기업에 일방적인 혜택을 규정한 내용은 없으며 운영기업의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는 궁극적인 권한은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이 설정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타당성 문제'는 KDI 조사 결과 기존에 국내에서 개최된 어떤 국제행사보다 사업성이 높은 대회로 판명됐고, 과거 어떤 국제행사도 재무성 기준에 따라 대회를 유치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문광부 지적 사항에 대한 전남도 입장을 담은 문건을 특위 위원들에게 일일이 전달하며 설명하고 있다"며 "조만간 여야 간사가 소위 일정을 잡고 법안 심사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김현수 기자 cr200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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