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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세테크]알쏭달쏭할땐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활용하자

건설사를 경영하는 K사장은 최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몇년전부터 중국시장에 진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가격 폭락과 함께 경제위기를 맞았다.

중국법인은 유동성위기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본사에서는 작년 중국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세금에 밝은 K사장은 이 채무를 올해 대위변제하고, 올해 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처리할까 생각중이다.

하지만 대위변제액을 업무무관 가지금으로 보고 대손금 손금계상액이 불산입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었다. 이때 실무자 L과장은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게만 명확하게 답변해주는 제도다.

여기서 특정한 거래는 이미 개시됐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를 말한다. 내국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도 이 제도를 통해 세법해석과 관련된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인이 양도ㆍ상속ㆍ증여 관련 질의를 할 수 없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가정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사항,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국세청 법규과(397-7536~7)로 우편이나 방문해서 접수해야 한다.

신청할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신청요건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까지다.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당해 과세연도의 11월30일)이다.

답변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에서 공개하고 있는데 신청인과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납세자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납세자가 답변내용을 믿고 세무처리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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