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출입은행의 탄소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한 출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펀드 총액의 15% 이내에서 녹색성장 등 기후변화 대응과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 당국자는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나 해외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 그리고 그밖에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펀드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출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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