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기존 수산업법, 기르는어업육성법, 수산자원보호령 등에 산재되어 있던 수산자원관리법령을 체계화한 수산자원관리법이 22일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연근해 어장과 수산자원이 줄어들면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어업 경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체계적 관리하고, 지속적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변화 등을 고려해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수산자원회복계획의 법적 근거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밖에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자협약제도를 마련했고, 타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규정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이관하고 관련규정을 명확히 규정·보완했다.
정복철 농식품부 자원회복과장은 "법에서 위임된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내용과 세부수립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1년 내에 제정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차질없이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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